국내에서 유한양행이 판매하는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테노포비어)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오는 11월23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
‘비리어드’는 HIV-1 감염 및 만성 B형간염에 대해 급여가 인정됐다. 다만, 라미부딘(품명: 제픽스), 클레부딘(품명: 레보비르캡슐), 엔터카비르(품명: 바라크루드), 텔비부딘(품명: 세비보) 내성으로 해당 약제에 ‘비리어드’를 추가하는 경우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또 아데포비어(품명:헵세라) 내성으로 비리어드와 제픽스, 또는 바라크루드 1mg과 병용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아데포비어, 인터페론제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 고혈압치료제 기준 신설 … 혈압 160/100mmHg 이상시 처음부터 병용요법 가능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혈압약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도 신설됐다. 국제적 치료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한 것이다.
우선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병용요법(2제 요법)이 가능토록 했다.
혈압강하제를 투여해도 혈압이 140/90mmHg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할 수 있게 했다. 단, 4개 성분군 이상 투여할 경우 투여소견 기재시 사례별로 인정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