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기증 의향은 높지만 실제 기증은 ‘글쎄’
인체조직기증 의향은 높지만 실제 기증은 ‘글쎄’
가족의 기증 동의 어려워…“평소 기증의사를 가족에게 밝혀야”
  • 정리/김소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8.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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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이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의향은 높은 반면, 실제 기증까지는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이 지난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 동안 진행된 전국 의대생 여름캠프 ‘스마일로드’에서 총 90여명의 참가자에게 인체조직기증 의향을 물어본 결과, 75%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기증 의향의 이유는 ‘인체조직기증에 대해 알고 나니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서’가 54%로 가장 높았고, ‘장기기증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24%, ‘사후 기증이라 육체적인 고통이 없을 것 같아서’ 12%, ‘기타’ 7%, ‘종교적 이유’ 3% 순으로 응답했다.

긍정적으로 답한 참가자 중에는 전문의로서는 처음으로 인체조직을 기증해 화제를 모았던 고(故) 박준철 의사처럼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숭고한 정신을 본받고 싶었다는 사연, 환자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는 의사로서 인체조직기증을 간접적으로 권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직접 기증 서약을 통해 좋은 일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다는 의견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의대생 보다는 다소 낮지만 일반인들의 인체조직기증 의향도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사)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이사장 박창일, www.kost.or.kr)가 지난해 11월 온라인 패널 조사를 통해 25세~44세 남녀 총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6.5%가 인체조직기증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증 의향의 이유에 대해서는 ‘장기기증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76.1%, ‘인체조직기증에 대해 알고 나니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서’ 65.5%, ‘사후 기증이라 육체적인 고통이 없을 것 같아서’ 45.1%, ‘내 가족이나 지인 중에 인체조직 이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서’ 6.2%, ‘종교적 이유’ 3.5%, ‘돈이나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0.9%, ‘좋은 일 일 것 같아서’ 0.9% 순으로 나왔다.

(사)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박창일 이사장은 “이처럼 의료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마주할 미래의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모두가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의향이 높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기증으로 이어지는 참여도는 매우 낮아 보다 근원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인체조직 기증자 수는 2009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3명에 그쳤다. 인체조직기증이 가장 활발한 미국의 경우는 2009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133명, 이밖에 스페인 58.5명, 호주 19.5명, 영국 6.6명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출처* 미국 : FDA, 스페인 : ONT, 호주 : donatelife, 영국 : NHSBT, 대한민국 : KONOS)

기증이 낮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가족들의 동의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의대생 설문조사에서는 43%가 ‘사후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고 싶지 않아서’를 이유로 가족의 기증 의향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가족들이 반대할 것 같다’는 이유로 인체조직기증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11%를 차지했다.

이에 우리나라의 낮은 인체조직기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 가족들이 인체조직기증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본인의 기증 의향을 사전에 전달하는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창일 이사장은 “인체조직기증 서약을 통해 기증 의향을 밝혔다 하더라도 사후 실질적인 기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따라서 기증희망자는 자신의 기증 의사를 가족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체조직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피부, 뼈, 심장판막, 혈관, 연골, 인대, 건, 근막, 양막 등을 말하며, 인체조직기증은 사후에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를 위해 인체의 일부를 기증하는 것이다.

※ 본 콘텐츠는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의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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