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을 꼈다 벗었다 하면 눈이 나빠질까?
안경을 꼈다 벗었다 하면 눈이 나빠질까?
  • 이종호 전문위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7.31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종호 원장
안경을 꼈다 벗었다 하면 눈이 나빠지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이들이 있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X’다.

시력이 나빠져서 처음 안경을 맞추거나, 안경 도수가 달라졌을 때 사람들이 어색하고 불편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수뿐만 아니라 안경다리를 걸치는 부분인 귀나 코 받침 등 여러모로 적응이 안 되기 마련이다.

때문에 영화를 보거나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만 안경을 끼고 평소에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안경을 끼고 벗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시력이 나빠진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안경을 꼈다 벗었다 하는 것 자체가 눈을 나쁘게 하지는 않는다. 근시는 멀리 있는 사물은 잘 보이지 않지만 가까운 것은 잘 보이는 상태이며, 눈이 나빠졌을 경우 안경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근시 역시 안구의 성장이 멈출 때까지 진행된다. 따라서 보통 만 20세가 넘으면 근시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경 착용 여부가 잦다고 해서 시력이 저하되지는 않는다.

만일 자주 안경을 꼈다 벗었다 하는 사람의 시력이 나빠졌다면 안경의 모양이 변형되지 않았는지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안경이 뒤틀리거나 늘어났을 경우라면 렌즈의 중심점과 눈동자의 중심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눈이 쉽게 피로를 느껴 시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

평소 생활습관 역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모니터 기기를 자주 들여다 본다거나, 자세가 바르지 못하고 옆으로 기대거나 누워있을 경우에도 초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결국 근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력저하의 요인은 다양하다. 생활습관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근거리 작업, 장시간 컴퓨터 사용에 이어 평소 바르지 못한 식습관 탓에 영양불균형이 온 경우도 시력에 좋지 않다.

따라서 안경을 쓰기 시작했다면 더 이상의 시력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약 6개월에 한번씩은 안과에 방문해 정기적인 시력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정상시력인 경우라면 1년에 한번씩이 적당하다.

인터넷이나 PC통신 등 컴퓨터나 스마트 폰을 할 때에는 적당하게 거리를 두어야 한다. TV라면 3m 정도가 적당하며 모니터 경우 40~70cm가 알맞다. 1시간 정도 사용한 후에는 10~15분 정도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해야 시력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 이때 먼 곳을 바라보면 눈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더 효과적이다.

또한 모니터 기기를 활용할 때 조명은 화면의 밝기와 동일해야 눈에 피로가 덜 쌓이게 된다. 전체 조명을 조절하기 어렵다면 책상이나 작업대에 부분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더불어 잠자리에 들 때에는 완전하게 빛을 차단해야 눈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다. 눈은 깨어난 순간부터 계속해서 쉴 틈 없이 움직인다. 유일한 휴식시간은 잠잘 때 뿐이다. 하지만 눈은 작은 빛에도 반응하여 수면상태에서도 다시 활동을 하기 때문 빛을 완전하게 차단해주는 것이 좋다. 빛 차단이 어렵다면 수면 시에 안대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본지 메디칼 전문위원/서울밝은세상안과 원장>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