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잡한 동영상이 2억원짜리 연구용역이라니…”
“조잡한 동영상이 2억원짜리 연구용역이라니…”
의협 경만호 회장 항소심 치열한 법정공방 … 1월12일 2차 공판 진행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2.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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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1심 재판에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항소심이 검찰 측과 팽팽한 갈등을 유지하며 진행됐다.

검찰 측과 경만호 회장 측은 22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서 서로의 항소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의견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다. 

검찰 측은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언론사 연구용역 ▲명예훼손 등 무죄를 선고받은 4건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최종판결 전 경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상임이사가 아닌 참여이사에게 거마비를 지급하는 것은 정관규정에 벗어나는 일”이라며, “이 거마비 지급으로 인해 회원들에게 손해를 가한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도 “정관에 따라 의협임원들에게 보수규정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월간조선 1억원, MK헬스에게 2억원을 지급한 언론사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월간조선 연구용역에 대한 계획은 2009년 7월에 시작했고, 승인은 12월에 나왔지만 결과물인 기사(2009년 8,9월호)는 더 이전에 발행됐다”며, “MK헬스도 20분 분량의 조잡한 동영상이 2억원짜리 연구용역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경 회장)이 의협 플라자 게시판에 전의총이 주간동아에 대외자료를 빼돌려 제보했다는 글을 올리며 ‘박쥐같다’ ‘비열하다’는 표현을 서슴지않고 사용해 전의총 단체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와 관련 경 회장 측 변호인은 “이는 원심 판결에서 이미 판단된 부분”이라며, “현재 의협 회장 자리를 둘러싼 내부 분쟁이 만연한 상태다. 엄격하게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 회장 측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 ▲1억원 연구용역 혐의에 대해 형 집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변호인은 “의학회는 의협 산하단체로서 기사비 지원 등과 같은 회무는 회장 권한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미 이것은 감사단과 충분히 의논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1억원 연구용역 혐의에 대해서도 “경 회장이 1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야 횡령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비자금 조성만으로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집행유예와 징역형은 너무 무거운 집행”이라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 측은 1억원 비자금 조성 경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우봉식 전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조정실장을 다음 재판 때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다음 2차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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