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 ‘자율지표 대상’ 대폭 줄였다
치과의사협회, ‘자율지표 대상’ 대폭 줄였다
  • 김만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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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1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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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시정지표가 1.30에서 1.35로 변경됨에 따라 자율시정 통보 대상에 해당됐던 의료기관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요양기관 자율시정 통보제도란 다빈도 상병별(증상별) 지표를 구간별로 점수화 해 질병군별 건당진료비 지표 산출을 통해 일정지표(1.3) 이상인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내역을 통보하고 해당기관의 진료비용을 자체 시정해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6월 말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자율시정통보제도’ 지침을 확정하고 2011년 2분기 자율시정통보대상 1214개 요양기관을 산출해 이같은 내용을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에 통보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7월 초 당시 심평원과 복지부가 요구한 자율시정 대상지표였던 1.30을 1.35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최근 심평원·복지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2011년 3분기부터 요양기관 시정 통보 대상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치협 마경화 부회장.
마경화 치협 보험부회장은 “1.30을 1.35 수치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3분기 자율시정 대상의 35%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8월 말에서 9월 초 3분기 자율시정지표 의료기관대상이 선정·통보될 예정”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율시정 선정기준보다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질병군별 청구현황, 주상병 현황 등과 같은 세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지율시정지표의 척도로 누적점수제를 반영해왔으나 2011년 2분기부터 통보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요양기관도 보다 알기 쉽게 현지조사 예측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그러나 낮아진 자율시정 통보제가 적용되는 것은 통보받는 대상기관이 늘어날 수 있다는 등의 치과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료기관의 거센 반발을 샀다.

실제 치협이 내놓은 2011년 2분기 치과의원 자율시정 대상기관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총 457개 기관으로 2011년 1분기(316개) 대비 44.6% 나 증가했다.

한편, 복지부가 수가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한다는 분위기가 일면서 올해 말에 예정된 수가협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월 치협과 건보공단은 2011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수가)을 3.6% 인상하는 데 최종 합의했으며, 이를 반영한 2011년도 상대가치점수 단가는 작년 67.7원에서 2.4원 오른 70.1원이었다.

2012년 수가논의를 위해 올해 말 치협과 건보공단이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협의를 위해 마경화 치협 보험부회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치과계를 위해 그가 어떤 카드를 내비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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