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방’ → ‘손상예방’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장애예방’ → ‘손상예방’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윤수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6.09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조문상 부정적 인식이 우려되는 표현인 ‘장애예방’을, 올바르고 정확한 표현인 ‘장애의 원인이 되는 손상의 예방’으로 바꾸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장애예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방’의 의미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상태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미리 대처하여 막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서, ‘장애’의 ‘예방’이라는 표현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정의원은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에서 궁극적으로 ‘예방’하려고 하는 것은, ‘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질병이나 사고 따위의 ‘손상’이기 때문에, ‘장애예방’이란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1975년 UN의 장애인권리선언에서 ‘장애’의 의미는, ‘의학적 결함(impairment)’을 의미했던 것처럼, 과거에는 ‘장애’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지만,  장애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제는 ‘장애’의 의미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