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재산 직장가입자 소득축소 여부 조사” … 건보공단
“고액재산 직장가입자 소득축소 여부 조사” … 건보공단
  • 윤수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5.22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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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이 넘는 고액재산가들이 직장가입자라는 이유로 2만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건강보험공단이 고액재산 직장가입자의 소득축소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22일 고액재산 직장가입자가 건보료를 적게 납부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축소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임금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사업 및 임대소득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 총체적 개선안을 마련하여 정책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며 “이를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조사결과,  2010년말 기준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데도 월보수가 100만원 이하 직장 가입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2만원 정도 납부하는 사람이 149명에 달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 현황> (단위 : 원, 명)

보수월액

평균 보험료

재 산

5억~10억

10억~50억

50억~100억

100억초과

100만원이하

22,255

21,039

12,124

569

149

100만원~200만원

39,265

31,106

19,414

1,209

439

200만원~300만원

65,928

20,983

14,048

1,085

430

※2010년 12월 말 기준, 재산규모는 과세표준액 기준

자산이 50억원 이상 이면서 보험료를 2만원 정도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 718명, 자산 10억원이면서 보험료 2만원 정도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1만2842명이나 됐다.

월급 400만원을 받으면서 매달 10여만원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면, 울화가 치밀 노릇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직장가입자로 되면 재산에 상관없이 보수월액에 따라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 때문에 고액재산가들이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십억대의 고액재산 직장가입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전면 개편해 불평등한 건보료 체계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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