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위반한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해당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바이넥스, 대웅제약, 대한뉴팜 등 소량포장 공급 위반 제약사와 품목,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식약청은 1차 위반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2차 위반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알리코제약은 특이하게 판매업무정지 기간 중 판매했다가 적발돼, 제조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 행정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1차 위반 업체 및 품목 - 제조업무정지 1개월>
명문제약 = 제품명 레노씬정(염산디에칠프로피온) 처분일 2011.05.17 처분기간 2011.05.24 ~ 2011.06.23
명인제약 = 제품명 루나팜정(플루니트라제팜), 크로밀정5mg(클로티아제팜) 처분일 2011.05.17 처분기간 2011.05.24 ~ 2011.06.23
바이넥스 = 제품명 디피온정(염산디에칠프로피온), 펜디씬정(주석산펜디메트라진), 펜트민정(염산펜터민) 처분일 2011.05.17 처분기간 2011.05.24 ~ 2011.06.23
<2차 위반업체 및 품목 - 제조업무정지 3개월>
대웅제약 = 제품명 졸피아트정(주석산졸피뎀) 처분일 2011.05.17 처분기간 2011.05.24 ~ 2011.08.23
명문제약 = 제품명 레디펜정(염산펜터민), 펜타씬정(주석산펜디메트라진) 처분일 2011.05.17 처분기간 2011.05.24 ~ 2011.08.23
비알엔사이언스 = 제품명 펜홀드정(주석산펜디메트라진) 처분일 2011.05.17 처분기간 2011.05.24 ~ 2011.08.23
영일제약 = 제품명 코프론정 처분일 2011.05.17 처분기간 2011.05.24 ~ 2011.08.23
명인제약 = 제품명 자나팜정0.25mg(알프라졸람), 자나팜정0.4mg(알프라졸람), 자나팜정0.5mg(알프라졸람), 자나팜정1mg(알프라졸람), 졸민정0.125mg(트리아졸람), 졸민정0.25mg(트리아졸람), 페딘정(염산펜터민), 졸피신정10mg(주석산졸피뎀) 처분일 2011.05.17 처분기간 2011.05.24 ~ 2011.08.23
대한뉴팜 = 제품명 펜틴정(주석산펜디메트라진) 처분일 2011.05.17 처분기간 2011.05.24 ~ 2011.08.23
<판매업무정지 기간 중 판매 - 제조업무정지 6개월>
알리코제약 = 제품명 메이트정(탈리플루메이트) 처분일 2011.05.18 처분기간 2011.05.30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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