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1년도 희망키움통장 신규대상자 1차 모집
복지부, 2011년도 희망키움통장 신규대상자 1차 모집
  • 김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3.25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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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탈수급을 촉진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2011년도 신규대상자 1차 모집을 시작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이미 1만여 가구가 참여해 자립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연 3회에 걸쳐 5000여가구를 확대·모집해 총 1만5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 가구가 3년이내 탈수급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지원금과 민간매칭금을 덧붙여 최대 7배를 적립, 자립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소득이 95만원인 3인가구의 경우, 월 1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금 25만원, 민간매칭금 10만원을 지원, 3년 후 1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탈수급하지 못할 경우 매칭금 전액환수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매칭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본인적립액부터는 민간매칭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에서 탈수급 해지시 일괄 정산지급으로 변경된다.

또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에 탈수급하더라도 사업·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가 될 때까지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다.

적립금은 탈수급시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들이 진정한 자립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정서적 지지를 위해 사례관리자, 재무상담사 등으로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부터는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수급자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빈곤탈출의 실질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탈수급 이후 2년간 교육·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올해 1차 모집 시 1500여가구를 신규로 모집할 예정이며,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기준 하한선> (2011년 최저생계비 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 하한 (원/월)
<최저생계비 60%>

319,550

544,098

703,873

863,648

1,023,422

1,183,197

최저생계비(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가입을 원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주소득자는 오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신청가구의 자립의지, 적립·사용 계획 등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드림씨앗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가하고 있거나,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해 이미 지원을 받은 가구는 신청할 수 없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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