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차이점
전자담배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차이점
식약청,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허가 및 사후관리 강화
  • 김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3.24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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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전자담배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외관상 차이가 별로 없어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우므로 구입시 니코틴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전자담배는 중독성이 있는 니코틴이 들어있고,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다.

니코틴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는 담배 대신 사용하는 제품으로 기획재정부가 담배사업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니코틴이 없는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금연보조를 목적으로 사용,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약사법으로 관리된다.

식약청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허가없이 액상카트리지 등 구성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 위반사항 발견시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구성품의 교체 사용이 가능한 액상카트리지 또는 대용량 배터리 등은 변경허가를 거쳐 별도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허가 받은 업체는 액상카트리지를 별도로 제조(수입)해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장단위만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용량 배터리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식약청의 전기기계적 안전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허가 및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관련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행정처분 기준>

구 분

위반행위

처분기준

행정처분

제조(수입)

업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주성분 외의 성분 규격, 포장단위 등을 변경한 경우

해당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

약국,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경우

업무정지 15일 또는 3개월

벌칙

제조(수입)·판매업자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품목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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