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올이 박스터로부터 공급받은 “각 제품을 판매, 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결정했다. 또한 계약 종료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2010. 12. 31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라고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고객은 2011년 1월 1일부터 박스터의 새로운 파트너사인 한미약품을 통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 요청을 할 수 있다.
박스터 김진영이사는 한올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고, 한올에 대하여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박스터는 이번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본 콘텐츠는 박스터사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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