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 박스터 수액제 판매 불가 법원 결정 내려져
한올, 박스터 수액제 판매 불가 법원 결정 내려져
법원, 계약기간 작년 말 만료 인정
  • 정리/윤수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3.03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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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3일] 주식회사 박스터 (대표 손지훈)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0년 12월 31일 박스터-한올바이오파마간 계약이 만료된 점을 인정하여, 양사간의 가처분소송에 대하여 한올이 박스터의 영양수액 제품을 판매, 양도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올이 박스터로부터 공급받은 “각 제품을 판매, 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결정했다. 또한 계약 종료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2010. 12. 31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라고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고객은 2011년 1월 1일부터 박스터의 새로운 파트너사인 한미약품을 통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 요청을 할 수 있다.

박스터 김진영이사는 한올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고, 한올에 대하여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박스터는 이번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본 콘텐츠는 박스터사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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