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약 성분 ‘아세트아미노펜’ 규제 강화
두통약 성분 ‘아세트아미노펜’ 규제 강화
FDA, 간손상 위험
  • 주민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1.14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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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가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FDA는 14일 아세트아미노펜을 시판하는 제약사에 대해 기준함량이 325mg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수년간 아세트아미노펜은 700mg까지 함량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부작용이 우려돼 왔다.

FDA는 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모든 처방 제품들은 앞으로 제품라벨에 '중증 간손상‘ 위험성에 대한 블랙박스 문구를 게재해야 한다.

또 얼굴, 입, 목부종, 호흡곤란, 가려움, 발진과 같은 알레르기성 부작용 유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문구도 첨부해야 한다.

FDA 의약평가조사위원회 샌드라 크웨더 박사는 “이번 경고는 약품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FDA의 안전성 조치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식약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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