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정부가 지지부진한 진료비 허위청구 기관 공개를 신중히 검토중이며, 조만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최근 부당청구가 확인된 한의원 4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지난해 10월~12월 중 처분이 확정 통지됐으며, 현재 공표대상 여부 및 실익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개 기관은 아직 처분절차가 진행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허위 청구를 근절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쓰여 질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대한 검토를 조기에 완료, 공표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즉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행정처분 공표는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동기·정도·횟수·결과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 공표가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 조사 후 정산에 4~6개월, 사전통지에 1개월, 이의신청 소명자료 검토에만 평균 7개월, 행정처분 확정, 통지에만 1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의료기관이 휴·폐업을 하고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할 가능성도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