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중앙바이오텍은 28일 신한은행 방배중앙금융센터에서 1억원 규모의 어음위변조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적법한 어음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어음을 위변조로 발행해 지급제시 했다"며 "해당 어음에 대해서는 사고신고 처리했으며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고는 위변조어음이기 때문에 중앙바이오텍과 은행거래는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