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금까지 약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인터넷 접수를 전 요양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의신청은 그 동안 서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해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서면으로만 통보해야 했던 이의신청 결정서 역시 보내고 받는 데 제약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심평원은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불편해던 점을 개선하게 됐다"며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용량 증설 등의 노력으로 이의신청과 관련한 문서들을 웹 메일로 주고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심평원의 심사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로그인한 후, 요양기관>HIRA Plus Web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조정청구를 선택하면 간단하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은 접수와 통보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접수 및 처리과정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권리구제 업무의 효율화 및 요양기관과 심평원간 정보교환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