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민단체, ‘리펀드제도’ 놓고 "쾅"
정부-시민단체, ‘리펀드제도’ 놓고 "쾅"
시민단체 “의약품 실제가 공개해야” VS 복지부 “협상과정 공개 어렵다”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2.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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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신형근 정책실장
[헬스코리아뉴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리펀드제’의 실효성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리펀드제가 적용되는 품목의 약가협상 과정의 공개여부를 놓고 시민단체와 복지부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17일 ‘약제비적정화방안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주제발제자로 나선 건약 신형근 정책실장은 “리펀드제도가 약가협상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펀드제도는 그 속성 상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국민들은 실제 약의 가격, 협상 내용 등을 알 수 없게 된다”면서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 직접 약을 구입하는 국민들이 실제 약의 가격을 알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실장은 또 “이 제도는 안정적 공급을 담보하지 않고, 특히 제약사들이 추구하는 독점 강화 전략을 오히려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본질적인 문제를 한층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가협상에서 제약사가 의약품 고가전략을 사용할 여지를 넓혀주는 것이고 이는 다국적사의 고가의 단일 약가 정책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권 향상이라는 근본 목표와도 어긋난다는 말이다.

이에 복지부는 실제가격을 공개해 약가협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김성태 사무관은 “리펀드제의 투명성 부분이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약가정책이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한다”면서도 “협상이라는 것이 정부가 공권력의 주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것으로 실제 가격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외부에 공개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본질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일부 본인부담금이 인정되는 경우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리펀드제도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리펀드제도가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표시가격이 향후 다른 약제의 대체약제로 인해 카운트 될 때 표시가가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가로 대체가격을 삼으려 하고 있어서 악영향은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후발 대체약제의 가격을 리펀드 대상 약제의 표시가격이 아닌 실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즉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재정에 주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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