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중소제약기업인 휴온스의 비만치료제 ‘살사라진’(주성분 방풍통성산)이 전문 약사들의 복약지도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중고장터 카페에서 ‘살사라진’으로 효능을 보지 못한 구매자들이 재판매에 나서고 있는 것.
본지 확인 결과, 중고장터 카페에서 거래되는 ‘살사라진’은 대부분 복용하다 효능을 보지 못해 남은 약물이거나 구입했지만 필요하지 않은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약값은 정가의 약 50~70% 선.
중고장터 한 판매자는 “올봄에 약국에서 5만5000원에 구입했다”며 “360알 중에 90알 먹었는데 1달 먹고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안 먹고 있다. 남은 ‘살사라진’을 운송비 포함 2만8000원에 판매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중고장터 회원은 “효과 없어요. 저 병원서 다이어트 약 처방 받았을 때 있던 건데 보니깐 변비약 정도인 것 같아요. 드시지 마세요”라며 남은 물량의 재판매를 원했다.
물론 이같은 인터넷 중고거래는 약사법 위반이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약국 외 거래나 배송을 통한 판매는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약사법 44조 및 93조)
특히 우려되는 것은 무분별한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다.
◆ 식약청 “간기능장애 등 각종 부작용 발생 가능성” 오남용 주의 당부
식약청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 관계자는 “모든 의약품은 오남용시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생약 제제를 앞세워 부작용이 적다고 어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살사라진과 같은 생약 제제 역시 오남용하면 간기능장애, 황달, 과민증, 근병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고혈압 환자 등 고위험군에게 투여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이 약물(방풍통성산 제제)의 식약청 허가사항을 보면 사용상 주의사항과 각종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선 위장이 허약한 환자, 식욕부진 구역 구토의 증상이 있는 환자, 협심증 심근경색 등 순환기계 장애가 있는 환자, 중증 고혈압 환자 또는 고령자, 중증 신장애 환자, 부종이 있는 환자, 배뇨장애 환자,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 약에 의한 발진 발적 가려움증 등을 일으킨 적이 있는 환자, 임부나 임신중이라고 생각되는 부인,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등은 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증상이 악화되거나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또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고 장기복용할 경우 저칼류혈증, 혈압상승, 나트륨체액의 저류, 부종뿐 아니라,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는 등의 위알도스테론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이지만,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살사라진 홈페이지 어느곳에도 이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마치 복부지방 제거 또는 변비치료에 특효약인 것처럼 소개돼 일반인들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오히려 약물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이다.
◆ “변비약 복용 후 변비만 더 생겨”
한 소비자는 홈페이지에 올린 사용후기에서 “먹기 시작한지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오히려 변비만 더 생겼다”며 살사라진의 약효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다른 소비자는 “처음엔 (살이) 좀 빠지는 것 같더니만, 다시 원상태”라고 했고, 일부 소비자들은 “매일 운동까지 하면서 수개월씩 약을 복용했는데 살이 빠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