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유통 문제가 시끄러운 가운데 국내 쇠고기 판매 업소들의 원산지 허위 표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 18부터 25일까지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전국 대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526개 업소 중 118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구체적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14개 업소, 쇠고기 종류 허위표시 4개 업소, 원산지 및 종류 미 표시 9개 업소, 원산지 미표시 11개 업소, 식육 종류 미 표시 6개 업소, 원산지 증명서 미 보관 74개 업소 등이다.
식약청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14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하고, 나머지 104개 업소는 관할기관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했다.<표 참조>
식약청은 “이번 합동단속은 음식점의 식육 원산지 표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육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