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도입 ... 중증환자 본인부담 10%
내년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도입 ... 중증환자 본인부담 10%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3.12.12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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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2일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있다. [2023.12.12]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2일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있다. [2023.12.12]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내년 7월부터 치매환자에게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치매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신경과·정신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를 선택해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건정심에서 보고된 시범사업 추진계획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환자별 맞춤형 계획 수립, 심층 교육 및 상담 제공 등 치매환자 치료·관리에 중요한 서비스들을 각각 건강보험 수가 행위로 규정해 환자 여건 등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대면, 1회) ▲중간점검료(대면, 1회) ▲환자관리료(비대면, 최대 12회) ▲교육·상담료(대면, 최대 8회) ▲방문진료료(대면, 최대 4회) 등의 행위수가를 신설했다. 

치매관리주치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되나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10%가 적용된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환자에 대해 포괄평가 및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심층 교육·상담(환자 보호자 포함), 추가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 및 활용하는 등 치매관리주치의가 지역사회 치매 치료·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매환자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 중이며 치료가 어렵고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등에게 큰 고통과 부담을 초래한다. 이는 전체 사회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올해 기준 65세 노인인구의 10.3%(98만명 추계)가 치매를 앓고 있다. 의료 이외에 부양·돌봄이 필요해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의료비, 간병비 등) 약 2200만 원이 소요된다. 

치매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복지적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발병 초기 경증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차원의 ‘치매관리주치의’ 제도 도입은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관리의 시작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건정심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올해 내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세부계획을 마련해 사업참여 공모를 실시하고 시범사업 교육, 요양급여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마친 후 내년 7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1년 차인 내년도는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사) 및 환자의 참여 정도 등을 감안해 2년 차인 2025년에는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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