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 상장유지 요건 개선해야”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 상장유지 요건 개선해야”
  • 이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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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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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경

[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상장유지 요건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는 최근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 요건의 적정성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연구책임자 한경주 박사)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한 바이오헬스 기업은 일반상장 기업과 재무성과 등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무성과 중심의 단일한 상장유지 요건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같은 후향적 성과(retrospective performance) 중심이 아닌 유망한 기술의 전향적 가치(prospective value) 기반으로 예외적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로 2005년에 제약·바이오 업종을 대상으로 코스닥시장에 도입됐다.

보고서는 총 4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각각 10억 원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50% 초과’ 요건은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10억 원 이상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이 무려 약 84%, 비 바이오헬스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은 약 48%, 심지어 바이오헬스 분야 일반상장 기업도 약 22%로 높게 분석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자기자본 50%를 초과하여 상장유지 요건을 미충족하는 사례도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이 일반상장 바이오헬스 기업보다 5배 이상 높은 약 17% 수준으로 도출된 점과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의 유예 기간을 적용하거나 이 유예 기간을 연장하여도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 점도 고려했다.

완화 검토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상장 3년∼5년 차 사업연도에서 연구개발비 투자액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즉 현행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의 상장유지 요건이 혁신적인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에 핵심이 되는 연구개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요건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요건 완화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의 재무적 상장유지 요건인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에서 주요 사업과 기술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연구개발 비용을 제외해주는 것을 제언했다.

둘째,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요건의 경우, 현재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에 5개 사업연도에 대해 유예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유예 기간을 적용하면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이 해당 요건을 미충족하는 비율이 약 22%에서 1%까지 떨어져 이 요건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해당 매출액이 주요 사업 분야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심층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 ‘시가총액이 40억 원 이상’이 필요한 상장유지 요건에 대해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전체 모집단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아, 이 요건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 요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향후 재무성과 중심에서 시장평가 가치 중심으로 상장유지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요건의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잠식률 50% 이상’ 시 관리종목 지정 요건 역시도 현재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서 미충족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이 요건이 현재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와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자본잠식률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결국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성장과 이들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 그리고 상장관리에 있어서 거래소가 가지는 책무성을 고려하면, 이해관계자 간의 균형감 있는 상장유지 요건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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