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용 마약류 불법·과다 처방·조제 18곳 핀셋 단속 돌입
정부, 의료용 마약류 불법·과다 처방·조제 18곳 핀셋 단속 돌입
  • 이시우
  • admin@hkn24.com
  • 승인 2023.09.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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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처방조제 내역서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의료기관과 약국 18개소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 처방 및 조제와 관련, 정부 합동 단속반으로부터 집중 점검을 받는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오늘(2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해당 지자체와 함께 이들 요양기관을 집중 점검을 벌인다.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남용을 예방하자는 취지인데, 이들 18곳에서 각종 불법 의심 사례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마약류 오남용 감시단)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은 ▲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하는가하면, ▲사망자 또는 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가 포착됐다.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받은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오남용 사례의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6월에도 이번과 동일한 3가지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21개소(의료기관 19, 약국 2)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6개소(의료기관)는 행정처분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또는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획점검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며, 요양기관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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