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지난 한해동안 환자들이 초과 납부한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무려 2조 47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21년(2조 3860억 원)보다 3.03% 늘어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렇게 초과 납부된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이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환자들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부담하고 당사자인 가입자와 피부양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상한금액 초과에 따른 환급금과 환급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환급금은 2018년 1조 7999억 원에서 2022년 2조 4708억 원으로 연평균 8%, 같은 기간 환급대상자는 126만 5921명에서 186만 8545명으로 연평균 10% 증가했다.
환자에게 환급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1인당 평균 132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건보공단은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 본인부담금상한액이 이미 최고액(598만 원)을 초과한 3만 4033명의 경우 올해 1664억 원을 사전 지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나머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지급 대상자 186만 6370명(2조 3044억 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 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한편,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 7595명, 1조 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0%, 지급액의 70.1%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분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구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
구간 |
소득분위(상한액) |
대상자(명) |
지급액(억 원) |
||
인원 |
% |
금액 |
% |
||
계 |
186만 8,545 |
100.0 |
2조4,708 |
100.0 |
|
1 |
1분위(83만/128만 원) |
56만 3,105 |
30.1 |
6,049 |
24.5 |
2 |
2~3분위(103만/160만 원) |
63만 4,137 |
33.9 |
6,062 |
24.5 |
3 |
4~5분위(155만/217만 원) |
39만 353 |
20.9 |
5,207 |
21.1 |
|
1~5분위 |
1,587,595 |
85.0 |
17,318 |
70.1 |
4 |
6~7분위(289만 원) |
13만 3,287 |
7.1 |
3,060 |
12.4 |
5 |
8분위(360만 원) |
5만 5,726 |
3.0 |
1,489 |
6.0 |
6 |
9분위(443만 원) |
4만 8,538 |
2.6 |
1,460 |
5.9 |
7 |
10분위(598만 원) |
4만 3,399 |
2.3 |
1,381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