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회오리 뚜껑 디자인 분쟁 최종 ‘勝’
한미약품, 회오리 뚜껑 디자인 분쟁 최종 ‘勝’
태준제약 항소 포기로 등록 디자인 회피 심결 확정

특허심판원 “회오리 모양, 출원 전 이미 공지된 것”

다른 경쟁사들도 유사 디자인 뚜껑 사용 가능할 듯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2.08.2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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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의약품 포장 용기의 뚜껑에 회오리 모양을 적용하려는 한미약품과 이를 막으려는 태준제약 사이의 디자인 분쟁이 한미약품의 승리로 끝났다.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이 태준제약의 ‘포장용 용기’ 등록 디자인에 대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해 지난 4월 내린 청구성립 심결을 최근 확정했다. [관련 기사 : 한미약품 對 태준제약, 회오리 뚜껑 디자인 분쟁]

태준제약은 심판에서 패배한 뒤 특허심판원에 부가기간지정을 신청하며 항소를 미뤄왔으나, 부가기간 내에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심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심결 확정에 따라 한미약품은 자사가 디자인한 회오리 모양 뚜껑을 제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회오리 모양 뚜껑은 액상 제제의 용기에 주로 사용된다. 점안제, 무좀 치료제 등이 대표적이다. 한미약품은 일반의약품인 ‘알러콘점안액’과 ‘티어드롭점안액’, 전문의약품인 ‘히알루드롭’과 ‘모록사신점안액’ 등 다수 점안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조날S’(일반의약품) 등 무좀 치료제도 판매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들 제품에 회오리 뚜껑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5년 등록된 태준제약의 ‘포장용 용기’ 디자인은 길이가 긴 뚜껑의 상단과 하단이 엇갈린 형태의 8각형으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회오리 모양을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심미감을 높이고 뚜껑 개폐 및 비닐 커버 제거를 쉽게 해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2020년 2월 이 등록 디자인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약 2년 반 만에 회피에 최종 성공했다. 디자인보다 쟁점이 더욱 복잡한 특허 심판도 통상 1~2년 안에 심결이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양사가 얼마나 치열한 공방을 펼쳤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심판 과정에서 특허심판원이 의약품 용기 뚜껑의 회오리 모양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차후 다른 제약사들도 회오리 모양의 의약품 용기 뚜껑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실시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등록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누구나 해당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태준제약의 회오리 모양 뚜껑 등록 디자인은 출원 전에 이미 국내외에서 공지된 것으로, 공지된 디자인을 결합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만큼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태준제약은 “(당사의 등록 디자인은) 공지된 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허심판원은 태준제약 등록 디자인의 핵심 부분인 회오리 모양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허심판원은 “태준제약의 등록 디자인 중 일반적인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디자인의 형상이 ▲위는 좁고 아래는 넓은 점 ▲외주면의 팔각형 절단면의 폭이 하부로 내려올수록 넓어지는 형상인 점 ▲외주면의 모양이 하부로 내려올수록 일면으로 비틀리게 한 형상인 점 등은 출원일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됐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등록 디자인이 이들 공지 부분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해 등록됐다고 하더라도 이들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도 이들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도 역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약품의 뚜껑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등록 디자인과 비교해 ‘모따기’(공구나 공작물의 가장자리 또는 구석을 비스듬하게 깎아내서 사면 또는 둥그런 모양으로 만드는 가공법)가 형성돼 있지 않고, 외주면의 절단면이 곡면이 아닌 직선인 데다 절단면을 비틀리게 한 방향이 반대”라며 “이러한 점들로 인해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되는 미감과 인상이 유사하지 않고,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심미감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태준제약은 특허심판원이 설명한 이러한 차이가 미세할 뿐 아니라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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