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감염자 혈액 17명에게 수혈
신종플루 감염자 혈액 17명에게 수혈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09.08.31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플루 감염자 혈액 17명에게 수혈
혈액을 통한 신종플루 감염 가능성 인정(대한적십자사)

□ 신종플루 감염자 2명, 유사증상자 14명 등 총 16명 헌혈
수혈 받은 17명, 현재까지 신종플루 증상 나타나지 않아
○ 7월 27~28일 신종플루 감염․유사증상자 16명 헌혈해
- 감염자 2명, 헌혈 후 4~6일 후인 7월31일, 8월2일에 신종플루 확진판정
○ 수혈 환자 17명 현재까진 신종플루 증상 없어

□ 혈액을 통한 신종플루 감염 가능성 인정(대한적십자사)
정부 수혈 사건 발생 후 8일만에 조치 내려...늑장대처 의혹
○ 혈액 통한 감염 가능성에 대한 서면질의(임두성의원) 답변
⇒ “가능성과 위험성은 낮지만 혈액을 통한 감염가능성 있다”
○ 복지부, 8월 2일 인지했음에도 불구, 혈액관리지침 8월 10일에야 하달
⇒ “헌혈 후 48시간 이내에 환자 발생 인지하면 해당 혈액을 폐기,
출고된 혈액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수혈 받은 환자를 관찰“ 등

※가을철 군부대, 학교 등 대규모 헌혈행사 잇따라..예방대책 시급
대규모 감염자 발생으로 인한 혈액부족 사태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 최근 신종플루 공포가 사회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혈액을 통한 신종플루 감염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돼 정부차원의 혈액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신종플루 감염자의 헌혈·수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임두성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신종플루 감염자의 혈액을 통한 신종플루 감염 가능성’을 공식 인정했다.

- 대한적십자사는 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혈액을 통한 감염 위험성은 낮지만, 잠복기에 헌혈된 혈액을 통해 신종플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늑장대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자료: 대한적십자사, 임두성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 ‘09.8.28

- 지난 7월 27일과 28일 육군 ○○사단에서 집단헌혈을 실시하였는데, 헌혈에 참가한 군인 중에는 신종플루 감염 보균자 및 유사증상자가 무려 16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2명은 헌혈 후 4~6일 후인 7월 31일과 8월2일에 각각 신종플루 감염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유사증상자 14명은 확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타미플루 처방(10명), 격리조치(4명) 등을 통해 치료를 받았다.

<신종플루 감염자 헌혈 현황> (자료: 대한적십자사, 2009.8.28)

헌혈일

헌혈장소

헌혈자 중 헌혈이후 감염으로 확인된 자(명)

헌혈자 중 헌혈이후

유사증상 발현자(명)

합계(명)

‘09.7.27~7.28

육군 ○○사단

2

14

16

※수혈받은 17명 현재까지 ‘신종플루’ 증상 없음

- 신종플루 감염자와 유사증상자 16명이 헌혈한 혈액은 환자 17명에게 각각 수혈됐는데, 현재까지는 수혈 받은 환자들에게서 신종플루 관련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가 혈액을 통한 신종플루 감염 가능성을 공식 인정한 상황에서, 혈액이 새로운 감염경로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감염자 혈액이 수혈된 사실을 인지한(8.2)지 8일 후인 8월 10일이 되어서야 전국 130여개 혈액원에 혈액안전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침은 다음과 같다.

※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PD 기준 및 PD 관련 혈액사용 기준
가. 헌혈 후 48시간 이내에 신종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다고 알려온 경우, 확진된 경우 헌혈 후 정보제공(PD)으로 간주 및 관련 헌혈 혈액 폐기
나. 헌혈 후 신종인플루엔자 증상 발현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검사를 의뢰 중일 경우 먼저 ‘BIMS-공급관리-혈액출고보류’로 등록한 후 검사결과가 양성 으로 판정되면 혈액폐기 및 PD로 처리,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되면 혈액사용
(신종인플루엔자 증상 발현자가 확진검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확진자에 준하여 혈액폐기 및 PD로 처리)

-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총 18회의 신종플루 관련 대책회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혈액을 통한 신종플루 감염에 대한 위험성 및 대책에 대한 논의는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 대응능력의 한계가 속속 드러나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혈액을 통한 신종플루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종플루 감염자 혈액이 일반 환자들에게 수혈되도록 방치한 것은, 신종플루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보건당국이 간과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임의원은, “가을철에 학교, 군부대 등에서 대규모 헌혈행사가 실시되는 만큼, 안전한 헌혈과 수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혈액안전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감염자 발생에 따른 헌혈감소 및 혈액부족사태 가능성에 대비한 혈액확보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콘텐츠는 해당 기관의 보도자료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