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 '트렐리지엘립타'와 한독의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울토미리스주' 등 5개 약제가 급여 항목에 등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18일 행정 예고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25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내달 1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 '트렐리지엘립타'(빌란테롤트리페나테이트, 유메클리디늄브롬화물, 플루티카손푸로에이트)가 급여 등재된다. 다만 만 18세 이상 환자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
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앱스틸라주250IU'(로녹토코그알파(혈액응고인자VIII, 유전자재조합))가 급여 등재된다. '앱스틸라주'는 A형 혈우병의 출혈을 억제 및 예방하는 의약품으로, 기존 유전자 재조합 혈액 응고 제8인자 A형 혈우병 주사제와 급여 기준이 동일하게 설정됐다.
또한 한국프라임제약의 복합형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바코연질캡슐'(로수바스타틴,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이 급여 항목에 등재될 예정이다.
한편 다음 달 7일에는 한독의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울토미리스주'(라불리주맙)와 건일제약의 항균제 '펜토신주350mg'(답토마이신)가 급여 등재된다. 단 '펜토신주'의 경우 2차 약제로 급여가 등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