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21일 보고서에서 “9~10월경 신종플루 확산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사태가 심각해 질 경우 의약품 강제실시권이 발동될 수 있다”며 “만약 강제실시권이 시행되면 항바이러스제 개발능력이 있는 11개 국내업체가 독감치료제 생산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업체는 항바이러스 개발 능력이 있는 종근당, 유한양행, 한미약품, LG생명과학, 대웅제약, 삼진제약, 화일약품, 씨티씨바이오, 유나이티드제약, 경동제약, 에스텍파마, 대한뉴팜 등 12개사”라며 “이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지만, 로슈(타미플루)와 GSK(리렌자)로부터의 공급물량이 부족할 경우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제실시’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특허권을 한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용하는 것이다. 즉, ‘타미플루’ 같은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가 시행되면, 오리지널사인 로슈측의 허락없이 국내의 기술력이 있는 제약업체가 ‘타미플루’의 제네릭(복제약)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