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적으로 영양상태 평가 및 영양교육, 가정방문 등 다양한 영양관리 실시
- 59종 식품을 대상자별 6가지 식품패키지로 구성하여 가정으로 영양상자 배송
서울시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개선과 함께 평생 건강을 위한 식생활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영양플러스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빈혈율 감소 및 올바른 영양섭취상태 증가, 올바른 성장발달 등 큰 사업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국비감소에 따른 자비부담금 제도 발생 및 사업대상자 강제종료, 영양위험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째 대기하고 있는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
이에 서울시는 최저생계비 120~200%미만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09년부터 부여되는 자비부담금을 시와 자치구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자립의지가 있는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고자 추경으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와 자치구는 50:50으로 매칭펀드로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하였으며, 14개 자치구는 자비부담금만 지원하고, 11개 자치구는 자비부담금 지원과 함께 수혜대상자도 (구별 20~150명) 1,190명을 추가로 확대하여 총 4,810명을 지원한다.
대상자 확대 인원 |
해당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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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
서대문구 (1) |
총 14개구 1,190명 |
50명 |
종로구, 용산구, 성북구, 서초구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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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명 |
도봉구, 은평구, 영등포구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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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
동대문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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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명 |
강북구, 강동구 (2) |
영양플러스 대상자 접수모집은 자치구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보건소로 문의하여 신청하면 된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취약집단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적극적인 영양중재를 실시함으로써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 및 발달을 보장하고 영유아기의 건강을 확보하여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수혜대상자에게 모유수유 권장과 함께 영양상담 및 교육, 생리적 특성에 따른 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가지 기준(임신․출산․수유부, 5세미만의 영유아/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인 가구/영양 위험요인)에 준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정기적인 영양상담 및 교육과 함께 연령 및 생리요인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쌀, 국수, 우유, 달걀 등으로 구성된 식품패키지(총 6종) 공급과 전문적인 건강 및 영양관리를 받게 된다.
2009년 식품공급은 지난 4월 농협유통과 서울우유가 선정되어 공급하고 있으며, 식품별로 월 1~2회(유제품은 주3회) 주기로 가정으로 배송 하고 있다.
한편, 영양플러스 사업 실시 전후의 건강․영양상태를 평가한 결과, 수혜대상자의 영양지식 및 올바른 영양실천 태도율 향상과 함께, 특히 혈중 헤모글로빈농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빈혈율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영양섭취상태의 향상으로 영유아의 저체중 비율 감소 등 신체발육상태가 향상되었다.
서울시는 영양플러스사업 확대실시로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인한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와 함께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통한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해 시민의 장기적 건강 확보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