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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추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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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0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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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식품패키지
- 서울시 1,190명 추가지원으로 3,620명 → 4,810명으로 확대
- 정기적으로 영양상태 평가 및 영양교육, 가정방문 등 다양한 영양관리 실시
- 59종 식품을 대상자별 6가지 식품패키지로 구성하여 가정으로 영양상자 배송

서울시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개선과 함께 평생 건강을 위한 식생활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영양플러스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빈혈율 감소 및 올바른 영양섭취상태 증가, 올바른 성장발달 등 큰 사업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국비감소에 따른 자비부담금 제도 발생 및 사업대상자 강제종료, 영양위험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째 대기하고 있는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

이에 서울시는 최저생계비 120~200%미만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09년부터 부여되는 자비부담금을 시와 자치구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자립의지가 있는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고자 추경으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와 자치구는 50:50으로 매칭펀드로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하였으며, 14개 자치구는 자비부담금만 지원하고, 11개 자치구는 자비부담금 지원과 함께 수혜대상자도 (구별 20~150명) 1,190명을 추가로 확대하여 총 4,810명을 지원한다.

▲ 대상자에 따른 식품공급내용

대상자 확대 인원

해당자치구

20명

서대문구 (1)

총 14개구

1,190명

50명

종로구, 용산구, 성북구, 서초구 (4)

90명

도봉구, 은평구, 영등포구 (3)

100명

동대문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4)

150명

강북구, 강동구 (2)

영양플러스 대상자 접수모집은 자치구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보건소로 문의하여 신청하면 된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취약집단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적극적인 영양중재를 실시함으로써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 및 발달을 보장하고 영유아기의 건강을 확보하여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수혜대상자에게 모유수유 권장과 함께 영양상담 및 교육, 생리적 특성에 따른 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가지 기준(임신․출산․수유부, 5세미만의 영유아/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인 가구/영양 위험요인)에 준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정기적인 영양상담 및 교육과 함께 연령 및 생리요인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쌀, 국수, 우유, 달걀 등으로 구성된 식품패키지(총 6종) 공급과 전문적인 건강 및 영양관리를 받게 된다.

2009년 식품공급은 지난 4월 농협유통과 서울우유가 선정되어 공급하고 있으며, 식품별로 월 1~2회(유제품은 주3회) 주기로 가정으로 배송 하고 있다.

한편, 영양플러스 사업 실시 전후의 건강․영양상태를 평가한 결과, 수혜대상자의 영양지식 및 올바른 영양실천 태도율 향상과 함께, 특히 혈중 헤모글로빈농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빈혈율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영양섭취상태의 향상으로 영유아의 저체중 비율 감소 등 신체발육상태가 향상되었다.

서울시는 영양플러스사업 확대실시로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인한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와 함께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통한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해 시민의 장기적 건강 확보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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