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복지부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거짓광고와 과장광고에 대해 기존 2개월(거짓광고), 1개월(과장광고) 업무정지 이외에 자격정지 3개월과 2개월의 처분을 각각 추가로 부과하기로 한 것을 철회한 것.
복지부는 기존 업무정지 외에 추가된 자격정지 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거짓광고에 대해서는 2개월 자격정지,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1개월 자격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3일 의견서를 통해 “업무정지 외 자격정지를 추과로 부과한 것은 불필요한 과잉제재”라며 처분 수준을 완화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한 바 있어 사실상 민간단체에 끌려 다닌다는 눈총을 피할수 없게 됐다.
한편 의료광고 심의 지침은 약 9월경 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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