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 불법유통 집중 점검 나서
심평원, 의약품 불법유통 집중 점검 나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및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위해"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 예정
  • 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2.25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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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정확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및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2019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 확인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의약품 공급내역의 사실 여부 확인은 물론 의약품 유통정보를 확인하여 불법유통 등 위반사항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업체의 횡포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을 중점 확인한다.

현지확인은 「약사법」제47조의3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공급내역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업체, 불법유통 등으로 인해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된다.

현지확인 결과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의약품 공급내역의 조작이나 갑질행위와 같이 정상적 유통이 방해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에 협조 및 추가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불법유통 중점 확인 유형은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는 자에게 공급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업체 ▲매출액 대비 기부·폐기 비율이 높은 업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부 제조·수입사·대형도매상의 불법 행위 등이다.

[2018년도 의약품 불법유통 확인사례]

확인 사례

관련(위반)법령 내용

거래처 불법 증여

약사법 제47조제2항

: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

거래처 불법 판매

약사법 제47조제2항

: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

: 실제 구입가격 미만으로 판매

판매할 수 없는 곳에 불법 판매

약사법 제47조제1항제1호 나 목

: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판매

기부

약사법 제47조제1항제2호

: 약사법이 정한 방법에 따르지 않은 기부행위

의약품센터는 지난해 65개 공급업체를 현지확인한 결과, 50개 업체(76.9%)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그 외 14개 업체(21.5%)에는 ‘주의통보’를 했다. 이들 업체 중 1개 업체만 ’양호’로 확인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 의약품 표준코드를 잘못 보고한 업체다.

또한 현지 확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업체도 확인됐다. 확인된 내용은 사법기관 및 국세청을 통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심사평가원 정동극 의약품센터장은 “현지 확인 강화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현장 컨설팅을 통해 의약품 공급업체에 정확한 보고방법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의약품 공급업체의 불편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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