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에도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 대상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건보공단과 기업은행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제5차년도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처음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지원사업을 통한 요양기관의 안정된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여하며 2006년12월부터 저소득·취약계층, 빈곤가정에 대한 의료지원사업 등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지원을 받은 요양기관은 3914개 기관, 대출금액은 1조4000여억원이며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약 164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대출지원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금융 대출이용 지원사업’을 통해 협약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후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연간 건강보험진료비의 일정 한도 내에서 자동상환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대출수수료를 면제받는 등 금융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요양기관의 운영자금조달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금융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