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올해도 요양기관 금융대출사업 실시
건보공단, 올해도 요양기관 금융대출사업 실시
  • 김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6.04 2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에도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 대상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건보공단과 기업은행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제5차년도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처음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지원사업을 통한 요양기관의 안정된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여하며 2006년12월부터 저소득·취약계층, 빈곤가정에 대한 의료지원사업 등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지원을 받은 요양기관은 3914개 기관, 대출금액은 1조4000여억원이며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약 164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대출지원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금융 대출이용 지원사업’을 통해 협약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후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연간 건강보험진료비의 일정 한도 내에서 자동상환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대출수수료를 면제받는 등 금융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요양기관의 운영자금조달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금융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