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결정은 2006년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한 것으로 담배제조회사들의 판촉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원은 라이트란 단어는 소비자들에게 다른 담배에 비해 덜 해로울것이라는 근거없는 믿음을 갖게 하고 있으며 담배제조사들은 수년간 거짓말을 해 왔다고 밝혔다.
연방법원은 담배갑에 라이트 혹은 내추럴(natural)이란 단어를 제거하도록 한 하급법원의 판결도 지지해 주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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