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군 의료기관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고 대상을 추가하고 검사일 사전통보제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재검사 대상 범위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고전압발생장치, X-선관, 제어장치의 수리 및 교체한 경우로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헬스코리아뉴스>
주요내용 |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대상으로 군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양도․폐기시 신고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하며 ‘원자력법’에서 관리되던 종사자가 진단용 방사선 분야로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그 개인피폭이력을 제출받아 개인의 평생피폭이력을 통합하여 관리함
나. 재검사 대상 수리의 범위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고전압발생장치, X-선관, 제어장치의 수리 및 교체한 경우로 명문화하고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함
다. 검사·측정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지정취소 요건을 명문화함
라. 검사일 2개월 전까지 시․군․구청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검사만료일을 안내하는 사전통보제를 도입함
마. 검사·측정 결과의 통지 방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토록 개선하여 부적합 결과에 대한 처리를 명확화함
바. ‘의료법 시행령’이 개정(5월1일 시행)됨에 따라 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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