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기관도 진단용 방사선장치 신고 의무화
군 의료기관도 진단용 방사선장치 신고 의무화
  • 최연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5.22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는 군 의료기관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고 대상을 추가하고 검사일 사전통보제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재검사 대상 범위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고전압발생장치, X-선관, 제어장치의 수리 및 교체한 경우로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헬스코리아뉴스>

주요내용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대상으로 군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양도․폐기시 신고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하며 ‘원자력법’에서 관리되던 종사자가 진단용 방사선 분야로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그 개인피폭이력을 제출받아 개인의 평생피폭이력을 통합하여 관리함

나. 재검사 대상 수리의 범위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고전압발생장치, X-선관, 제어장치의 수리 및 교체한 경우로 명문화하고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함

다. 검사·측정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지정취소 요건을 명문화함

라. 검사일 2개월 전까지 시․군․구청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검사만료일을 안내하는 사전통보제를 도입함

마. 검사·측정 결과의 통지 방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토록 개선하여 부적합 결과에 대한 처리를 명확화함

바. ‘의료법 시행령’이 개정(5월1일 시행)됨에 따라 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