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는 약값 꼼수 부리지 마라”
“한국노바티스는 약값 꼼수 부리지 마라”
  • 김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3.25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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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인권연대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는 25일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성실한 약가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다.

단체는 의견서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6월4일 환자시민단체가 접수한  글리벡100mg에 대한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2월 초 건강보험공단에 약가협상명령을 내렸고 약가협상시한이 오는 4월6일 마감되는데도 한국노바티스는 협상에 어떠한 성의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약가 인하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노바티스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한국과 경제수준이 비슷한 대만의 약가는 2008년 5월 기준으로 1만3768원(조정가)이지만, 한국은 A7 조정평균가로 산정된 비정상적 가격을 가지고 있다”며 “글리벡100mg의 약가를 40.26% 인하하고 글리벡400mg도 하루 빨리 공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헬스코리아뉴스>

글리벡 약가협상에 대한 환자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8년 6월 4일 환자시민사회단체는 글리벡 100mg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복지부 자료보완 요청에 의해 9월 23일 175명 재신청)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받아들여 2월 초 약가협상명령을 내렸고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과 노바티스사는 글리벡 약가협상 중입니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협상에 어떠한 성의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최대한 약가 인하 시점을 늦추고자 하는 노바티스의 꼼수는 건강보험재정을 하루하루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공단의 철저하고 원칙적인 자세가 더욱 절실합니다. 약가협상 마감시한 4월 6일을 앞두고 공단에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보냅니다.

1. 한국과 경제수준이 비슷한 대만의 약가는 2008년 5월 기준으로 13,768원(조정가)입니다. 하지만 A7 조정평균가로 산정된 한국 약가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기등재약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A7 조정평균가로 산정된 한국 글리벡 약가는 대만 약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40.26% 인하될 수 있습니다.

2. 환자시민사회단체는 환자의 건강과 약제비절감을 위해 2008년 6월 글리벡 400mg 수입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 글리벡 400mg가 공급된다면 함량비교가에 의해 57,612원입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100mg 가격을 역산정해보면 14,403원입니다. 노바티스가 자사 홈페이지에서 환자들의 철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400mg를 복용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는 만큼 400mg는 반드시 한국에 공급되어야 하는 약입니다. 단지 노바티스가 자사의 이윤을 위해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만큼 글리벡 400mg 가격을 기준으로 100mg 약가가 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하율 37.5%)

3. 글리벡은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600억원이 넘는 매출액을 보이며 매출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리벡 개발원가는 미국의 평균 신약개발 비용 8억달러에 준한다는 글리벡 생산자 노바티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노바티스는 이미 수년전에 R&D 비용을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2008년에도 전 세계 글리벡 매출액은 37억달러로 전년대비 20% 증가했으며 이는 모두 순이익인 셈입니다. R&D 비용을 보상해줌으로써 개발의지를 고취시키고자하는 특허권의 기본 취지에 비춰보았을 때 더 이상 고가의 약가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글리벡의 최대 생산단가 760원으로 인하할 수 있습니다. (인하율 96.7%)

4. 또한 2008년 글리벡은 고형종양 및 육기성 피부섬유육종, 재발불응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골수증식성질환, 과호산구증후군/만성호산구성 백혈병, 공격성 전신성 비만세포증으로 적응증이 확대되었지만 약가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제의 사용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글리벡 공급자인 노바티스는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적응증 확대에 따른 약가 인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5. 글리벡은 초기 약가 결정시 희귀의약품으로 높은 약가를 보장받았습니다. 이후 판매량 급증으로 희귀의약품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그에 합당한 그 어떤 약가인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가 편법으로 희귀의약품 해제를 지연시킴으로써 정기적인 약가재평가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약가인하도 필요합니다.

결론 : 글리벡 약가는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었고 이후 어떠한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글리벡 약가는 최저 37.5%에서 최대 96.7%까지 인하되어야 합니다.

2009년 3월 25일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의약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신당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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