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FTA체결,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GMP기준 선진화, 비윤리적 영업관행 금지 등 제약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가 제약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경쟁력이 저하된 기업들은 기존 사업을 접고 건강기능식품사업 진출 등 생존방안 모색에 골몰하고 있다.
때마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제약기업에서 보건산업내 기업으로의 사업전환시 법률적 소고’라는 제목으로 '보건산업정책 이슈리포트 2008-8'을 발간했다.
리포트는 제약기업이 보건산업 내 사업전환등을 위해 사업화를 모색하는 경우, 우선 건강기능성식품, 화장품 등 타보건산업의 제도측면에서 표시기준, 관리기준, 광고, 영업 등에서 제도적 차이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건강기능성식품 분야는 실무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제도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기능성화장품산업은 시설부분에서 일정부분 활용할 수 있으나 제도적으로 공유가 불가능하다고 리포트는 밝히고 있다.
리포트는 "제약기업이 기존 사업을 포기하고 건강기능성 식품 또는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사업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폐업 의사결정, 폐업신고, 신규산업으로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을 통해 절차적 요건과 일정한 기간을 준수해야한다"고 밝혔다. <관련 리포트 : 헬스코리아뉴스 보건의약자료실 보건일반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