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MRI 건보 적용 강행은 졸속 추진”
“뇌·혈관 MRI 건보 적용 강행은 졸속 추진”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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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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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6월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9월부터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협상단과 구체적인 논의를 건너뛰고, 합의를 생략한 채 졸속 강행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지난 5월25일부터 의정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MRI 검사 급여화를 포함한 문케어 등 의료 전반 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25일 해당 전문학회가 참여하여 첫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일부 비급여 존치 ▲의료기관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MRI 검사 적정수가 보전 ▲전문학회 주도의 급여기준 설정에 대해 의협과 해당 전문학회, 복지부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합리적인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정실무협의체 대한의사협회협상단 및 뇌·뇌혈관 MRI 관련 전문학회(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는 29일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도 전에 복지부가 급여범위 및 급여적용 시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과연 복지부가 의료전문가단체인 협상단과 성실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한 합의도출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에서 전문학회 등 의료단체와 첫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방향성과 기본원칙만 논의되었을 뿐, 뇌·뇌혈관 MRI검사의 전면 급여화 여부와 급여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합의된 적이 없다.

의협 협상단 등은 “의료전문가의 자문과 논의를 통해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복지부는 오직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진 타임스케줄에 맞추는 것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복지부는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뇌, 뇌혈관 MRI 급여화 일정을 즉시 중지하고, 지금부터라도 의료전문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보다 합리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진실된 자세로 향후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이를 무시하고 뇌, 뇌혈관 MRI 급여화 일정을 복지부 독단으로 강행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복지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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