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다음달 29일부터 건강보험급여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의 실명이 공개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허위청구 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도·시군구등 지자체와 각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된다.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언론에 추가 공표도 가능해진다.
허위청구 기관은 소비자단체 추천자 1명, 언론인 1명, 법률전문가 1명, 의약단체 추천자 3명, 복지부 공무원 1명, 건보공단·심평원 추천자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표심의위원회가 판단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공표 내용은 해당 요양기관의 종류와 그 요양기관 대표자의 면호번호 및 성별,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 장의 이름이다. 그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이 필요하다고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도 추가될 수 있다.
의료기관측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의견에 따라 20일간의 소명기간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9월2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