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은지 기자] 지멘스 헬시니어스 한국법인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멘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심의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지멘스 헬시니어스 관계자는 “심의 결과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인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한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심의 결정에 대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고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T 및 MRI 시장에서 세계적 선도 기업들과 치열한 가격 및 혁신 경쟁을 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다양한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공정위 주장을 반박했다.
지멘스 헬스케어 그룹은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상’ 라이선스 정책을 시행중에 있고 한국의 일반 상관례에 어긋나게 중소규모 유지보수업체를 차별한 바 없다”며 “공정위의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무상 제공 명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에 근거해 모든 재산권은 그 정당한 보상이 보장돼야 하고,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공정위 역시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지식재산권자에게 라이선스 대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이번 심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공정위는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지멘스 CT, MRI 유지 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사업자를 배제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심결 결과를 발표, 시정명령과 함께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