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연구원 관련규정 마련
복지부, 보건의료연구원 관련규정 마련
  • 신명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8.25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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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한국보건의료연구원 관련 규정이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제도 도입을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관련 설립등기, 업무, 예산요구서 제출,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 운영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전부 개정안에서 신설된 조직이다.

복지부는 기술료 징수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조항을 시행규칙 및 관리규정에서 상위법령인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관련 의견을 9월16일까지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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