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희철 의원(서울 관악)외 16인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2007년 기준으로 제약업체는 병원에 새로운 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랜딩비와 처방 약값의 일부분을 처방한 의사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 등의 명목으로 전체 매출액의 약 20% 정도를 의사나 약사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그 동안 이런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돼 약제비 증가와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며 “관행화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날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약품 구입 등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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