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최근 MBC‘불만제로’를 통해 방영된 의약품 무자격자 판매 등 약국의 불법의료행위에 보건복지가족부와 서울시가 엄중한 행정조치를 계획중인 것이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위 방송에서 나온 약국 및 약사의 불법행위를 복지부 등 보건당국에 행정처분 및 제도개선을 건의, 문제된 5개 약국의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시·도로 하여금 엄중한 행정조치 및 그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서울 및 경기지역 20개 약국 중 16개 약국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대표적인 유형은 ▲조제전문 아르바이트 및 무자격자 고용 ▲비위생적 조제실 관리 ▲무면허자(일명 ‘카운터’)의 약사사칭, 복약지도, 일반 및 전문의약품 판매, 한약처방, 불법진료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다.
이에 복지부는 식약청 및 지자체에 ‘2008년도 의약품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의약품의 무자격자 조제·판매 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약사감시를 이행토록 조치했다고 회신했다.
서울시도 최근 방송에 공개된 강남구 관할 2개소 및 송파구 관할 1개소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완료됐거나 진행중이며, 그 외 약국은 중점관리대상으로서 지속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 보건소는 관할지역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 업무를 강화하고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합동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이같은 약국 및 약사의 불법행위는 정부가 강행한 의약분업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