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보험설계사 나이롱환자, 집행유예 2년형
전 보험설계사 나이롱환자, 집행유예 2년형
대구지법 “입원 거부 불가능한 의료기관 약점 이용”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8.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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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경미한 사고임에도 상습적으로 장기간 입원, 과도한 보험금을 타내려고 시도한 전 보험설계사가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6년5월30일 대구 수성구에서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C병원에 입원후 퇴원하라는 병원의 요구를 거절하고 42일간 버텨 B씨가 가입한 메리츠화재보험에서 240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어 자신이 가입한 대한생명 등 4개사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했으며 대한생명으로부터 48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A씨는 또 같은해 9월4일 역시 대구 수성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D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옆에 지나갈 때 승용차 우측 백미러 부분을 손으로 잡아 대구 수성구에 있는 E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MRI촬영결과 이상이 없어 퇴원하라는 E병원의 요구를 거절하고 대구대학교 한방병원으로 옮겨 21일을 더 입원한 뒤 현대해상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7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또 자신이 가입한 대한생명 등 4개사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 대한생명으로부터 615만원을 받았다.

대구지법은 “A씨는 2001년 5월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통원치료와 입원치료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의 차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상해정도를 과장해서 병에 장기간 입원해서 다액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또 A씨를 징역 6월에 처하고 판결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한편 법원은 “교통사고의 입원요구를 거부하기 곤란한 의료기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환자의 상태나 입원의 필요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사·결정할만한 수단이나 장치 없이 의료기관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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