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기관 약제비 환수 판결 왜 연기했나?
법원, 의료기관 약제비 환수 판결 왜 연기했나?
28일 결론...의료기관 승소할 경우, 건강보험재정 치명타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8.13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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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징수하고 있는 과잉처방 약제비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서울대병원이 지난 2001년부터 ‘과잉처방’을 이유로 건보공단이 추징한 약제비 41억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당초 내일(14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오는 28일로 연기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서울대병원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큰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심과 3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공단이 최종 패소할 경우 다른 병원들의 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쳐 최고 1000억원대에 달하는 환수금을 내주어야하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모씨에 대한 판결도 같은날 내릴 예정이다. 이씨 역시 요양급여비 1300만원을 돌려달라고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두 건을 함께 검토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판 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 탓인지 판결일을 전격 연기한 것.

현재까지 43개 사립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소송금액은 100억원에 이른다. 의원급 의료기관 2곳도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이제까지 요양급여기준을 넘어선 과잉처방이라며 환수당한 의료기관들이 ‘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재판의 쟁점은 ‘병의원이 부당 이득을 취하면 환수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법 52조다. 건보공단은 이 법을 근거로 과잉 약제비를 환수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2006년12월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징수대상자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자, 공단은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환수를 하고 있다.

보험급여비로 2007년 사용한 비용은 24조1533억원이다. 만일 1년안에 건보공단에서 모든 환수금액을 토해낸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약 0.4%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에서 건보공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처방을 하게 되면 보장성은 더욱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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