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생협) 산하 요양기관들이 복지부로 부터 강도높은 현지실사를 받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중 ‘의료생협조합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실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내년 2/4분기에는 ‘정신요법료 청구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월 예고한 ‘전문재활치료 청구실태조사’와 ‘척추·관절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올해 11월 조사예정이었던 ‘피부질환 전문 진료기관 실태조사’은 내년 1/4분기로 미뤄졌다.
조사기관수는 각 항목당 30개 의료기관이다.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 달리 제도운용상 필요한 사안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문화를 정착하고 부당청구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현지조사다.
특히 조사항목을 사전예고함으로서 요양기관의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점이 특징이다.
복지부는 “의료생협 개설 요양기관 설립과정의 문제점과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바 있다”며 현지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사회복지법인개설 요양기관은 1일당 정액수가에서 행위별수가로 청구방법이 변경(2006년5월)된 후 개설기관수는 감소했으나 기관당 평균 진료비는 30~5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지조사결과 허위·부당청구 및 기관당 부당금액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의료생협 및 사회복지법인 개설 요양기관 30개를 조사한 결과 생활협동조합 11개 기관은 모두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됐으며 기관당 부당금액은 4426만원에 달했다.
2007년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525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비율이 88%, 기관당 부당금액이 2148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의료생협의 기관당 부당청구 실태가 그만큼 심각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정신과의 수진자조회 등은 환자의 수치심, 불안감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증상악화 발생 가능성 때문에 사후관리가 미진했으나 수진자 진료사실 확인 결과 정신요법료에 대한 부당청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지조사 의도를 설명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실시된 ‘요양급여행위(개인정신요법료-집중요법)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결과 31개 기관 중 83.9%인 26개 기관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으며 이 중 34%인 9개 기관은 허위 청구가 확인됐다.
한편 복지부는 2009년부터 기획현지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기획현지조사항목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조사대상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2008. 3 |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 |
2008. 5 |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조사 |
2008. 8 |
전문재활치료 청구 실태조사 |
2008. 9 |
척추․관절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실태조사 |
2008. 11 |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사회복지법인기관 청구실태 조사 |
2009. 1/4분기 |
피부질환 전문 진료기관 실태조사 |
2009. 2/4분기 |
정신요법료 청구실태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