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S 비용 "건당 5만원내에서 하라"
PMS 비용 "건당 5만원내에서 하라"
투명협, 공동자율규약안 세부운용지침 마련
  • 신명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8.07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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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2006년12월 공동자율규약안을 제정한지 1년 반만에 시판후조사(PMS)비용을 5만원으로 제한하는 안을 확정했음이 확인됐다.

투명협은 7일 공동자율규약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부운용지침을 마련, 지난달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투명협은 정부기관 및 제약계, 의료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회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처럼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PMS의 범위와 건수 제한 등에 각 단체들간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에 따르면 PMS지원 비용은 장기적인 추적조사나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피험자당 비용을 5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제약사가 의사나 약사에게 제공하는 품목에는 '시공품'이나 'sample'이라는 문구를 확실히 표기토록 했다.

제공범위는 최소포장단위당 1개로 전체 유효기간을 통해 1회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공자는 관련 기록을 남겨놓기로 했다.

PMS의 표본 크기는 관련법령이 요구하는 최소규모(신약3000건, 개량신약600건)를 크게 넘지 않는 선으로 모호하게 설정됐다.

학회 등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대한 후원금 규모도 결정됐다. 우선 학회 지원범위는 강연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로 명시했다. 지원비용은 기본 등록비와 식비, 기본숙박료 등이다.

또 학회 지원에 앞서 학회참가자 지원 사전 신고서 및 공익기금 지원 사전 신고서를 각 의약품 공급자가 소속된 협회에 신고하고 협회는 신고서를 5년간 보관토록 했다. 협회는 자율정화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검토결과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술연구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품으로는 보건의료기관 1개 진료과에 의학전문지 1년간 제공이나 체중계, 혈압계, 체온계, 질병설명챠트, 인체 또는 기타 유사한 기계, 기구, 물품의 제공으로 한정됐다.

이들 규정에 강제성은 없지만 심각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투명협의 활동이 적극적이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번 규약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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