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방문조사에 압박” 자살 사례 또 발생
“건보공단 방문조사에 압박” 자살 사례 또 발생
  • 현정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1.0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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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에 압박을 느끼고 의사가 유명을 달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12월29일 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등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강릉 비뇨기과 원장의 비보에 애통함을 표한다”며 급여기준의 대대적인 혁신 및 공단의 방문확인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강릉 비뇨기과 A원장은 사마귀 제거 비용을 이중 청구한 혐의로 건보공단에서 방문확인이 나온다는 통보를 받은 뒤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 안산 J원장에 이어 이번 강릉 A원장 비보는 정부가 재정논리의 틀 속에서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수많은 심사 및 급여기준을 만들고,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억압적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심사 및 급여기준으로 촉발된 금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기준 설정의 틀을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혁신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공단의 방문확인부터 현지조사 의뢰까지의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엄중한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책임지는 모습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나아가 공단의 방문확인을 즉각 폐지하고, 방문확인을 전면 금지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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