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2017년 1월1일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 운영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제도다.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투자 대비 수가가 낮아 정작 의료기관의 참가율은 낮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지급액을 상향,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참여모형을 다양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한 뒤 지난 11월 신규 참여의료기관 및 약국 공모를 시·도별로 실시했다.
공모 결과, 기존 11개 시군구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달빛어린이병원이, 서울(용산구·동대문구·노원구·강남구), 경기(시흥·고양), 충북(청주) 등 7개 지역이 추가돼 18개 시군구, 의료기관 18개소 및 약국 29개소로 증가했다.
이번 신규참여기관 심사에서는 소아환자 진료역량 및 실적,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의료진 인력운영 계획, 지역적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의 치료를 맡길 수 있도록, 진료의사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하였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최근 1년 소아환자 비율 50% 이상’ 또는 ‘소아환자 진료건수 1만 건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에서 대기 환자를 고려하여 실제 운영시간보다 일찍 접수를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도 정비됐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20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6세 미만 기준 2690원 정도 증가된다.
또 2017년부터는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도에서 심사 후 지정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일부 단체에서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에 협박이나 사업 방해 등의 행위가 의심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 단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