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세금처럼 취급되는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여주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윤석 의원 외 17인은 7월30일 명예퇴직이나 퇴직으로 직장을 그만 둔 휴직자들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줘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자는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해 준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물게 되는 가산금도 100분의 1로 경감하고 최고 100분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는 100분의 3이 가산금으로 부과되며 최고 100분의 9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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