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지정제 및 평가제 도입
건강검진기관, 지정제 및 평가제 도입
31일 시행령 입법예고...공청회 등 거쳐 내년 3월 시행
  • 임호섭 의약산업전문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30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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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가건강검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31일~8월22일 까지 입법예고하고 31일에는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간 국가건강검진은 양적인 지원 규모에 비해 국민의 만족도는 낮은 편으로, 목표 질환 부재, 표준 검진 정보의 부족, 검진 결과의 낮은 신뢰도, 사후관리 부재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건강검진기본법은 이러한 국가건강검진의 문제점을 극복, 적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기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3월 22일 제정·공포되었으며, 내년 3월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운영, 검진기관 지정제·평가제 도입 방안,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 검진 등 국가검진 사업에 5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주요내용 >
 
국가건강검진을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각계와 협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동 위원회에 국가건강검진 소관부처뿐만 아니라 소비자·근로자·검진기관·학교장 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하였고, 건강검진의 목표질환, 대상연령, 검진 시기·방법 등 표준 권고안을 비롯, 국가건강검진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위원회에서 발표하게 될 표준 권고안은 건강검진에 대한 표준적인 정보를 제공, 국민들이 불필요한 검진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국가 차원의 검진 권고안 제정

검진기관 지정제는 국민편의를 위한 검진기관 접근성과 국민 신뢰를 위한 검진기관 질관리를 고려하였다.
현재 검진기관은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신고한 경우 검진이 가능하나, 부실 검진기관으로 확인되더라도 퇴출이 불가능하며, 검진기관 진입 기준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여 인력·장비 등이 확보되지 않은 동네의원은 검진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 ‘08.6.30일 현재 일반검진기관수 2800개 기관으로 전체 요양기관 중 9.8%

① 검진기관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 부실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는 검진기관 지정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가 검진을 시행한 경우, 검진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경우 등이다.
※ ‘07년 부당 검진 건수는 약 52,000여건, ’04년~‘07년 부당 검진을 1회 이상 지적 받은 검진기관은 전체의 56.8%

② 검진기관 지정기준은 완화하여 국민들이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 이를 위해, 검체검사의 위탁과 장비 공동이용 등을 허용하였다.
※ 현행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준을 인정, 일차의료기관이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③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만이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현재 모든 치과 병·의원에 당연 검진기관 적용 중, 국가건강검진 실시 거부 등으로 실효성이 문제로 지적

④ 출장검진은 검진의 편의와 접근성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를 고려하여 필수적인 경우에 인정하였다.
※ 전체 부실검진의 40.5%(‘07)를 차지하는 출장검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장검진과 읍·면·리·도서 지역 검진에 출장검진 인정

국가건강검진 질관리에 대한 검진기관의 관심과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고, 국민에게 검진기관 선택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한 검진기관 평가제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검진기관이 갖춰야 할 사항을 평가하고, 2년 마다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평가 분석결과는 대중매체 등에 공개되며, 검진 대상자가 검진기관 선택을 위하여 희망할 경우 우수검진기관 정보의 열람이 가능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의견수렴을 위해 7.31일 오후 2시 전국은행연합회 내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소비자단체, 근로자 단체, 보건의료계, 학계 등이 참여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직접 개진할 예정이며,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 효과적인 국가건강검진이 실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법령모음집 → 입법예고에 7.31(목)부터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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