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면대약구 척결 T/F 발족
약사회, 면대약구 척결 T/F 발족
12월 약사법 개정 맞춰 8월까지 구성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29 2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대한약사회는 면허대여 약국 척결을 위해 각 시도지부에 ‘면허대여약국 정화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약사회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소위 ‘면대약국’ 척결에 나선 것은 오는 12월14일부터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무자격자와 면허를 대여한 약사 뿐 아니라 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완비된 현 시점이 면대약국을 근절 할 수 있는 적기로 본다”며 각 지부 및 분회에도 8월 초까지 T/F를 구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각 지부, 분회별 팀 구성이 완료되면 8월12일 T/F 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면대약국 정화를 위한 방안과 세부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약사회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먼저 면대약국의 경우 유형별로 처리 방침을 마련해서 무자격자 업주 퇴출 및 자진 폐업을 유도하거나 관내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하는 절차를 걸쳐 투명하게 처리해 나가게 된다.

또 면대약국 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창구 및 면허대여 약국 근무약사 취업 알선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