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대한약사회는 면허대여 약국 척결을 위해 각 시도지부에 ‘면허대여약국 정화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약사회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소위 ‘면대약국’ 척결에 나선 것은 오는 12월14일부터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무자격자와 면허를 대여한 약사 뿐 아니라 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완비된 현 시점이 면대약국을 근절 할 수 있는 적기로 본다”며 각 지부 및 분회에도 8월 초까지 T/F를 구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각 지부, 분회별 팀 구성이 완료되면 8월12일 T/F 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면대약국 정화를 위한 방안과 세부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약사회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먼저 면대약국의 경우 유형별로 처리 방침을 마련해서 무자격자 업주 퇴출 및 자진 폐업을 유도하거나 관내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하는 절차를 걸쳐 투명하게 처리해 나가게 된다.
또 면대약국 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창구 및 면허대여 약국 근무약사 취업 알선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