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임명권 대통령 권한 강화
심평원장 임명권 대통령 권한 강화
건보공단·심평원 이사 임기 3년에서 2년으로 축소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29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원 임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되고 이사수도 14명으로 축소, 조정된다. 또 심평원장 등 임원의 임명권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 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임원 구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수정한 것이다.

우선 건보공단은 임원이 이사장 1명, 이사 14명 및 감사 1명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이사장 1명, 이사 17인 및 감사 1명이었다.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가운데 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기존에도 임원추천위원회가 운영됐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건강보험법안에서 정식 운용한 것이 다르다.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가 복수로 추천한 이들 가운데 복지부장관이 임명하게 된다. 비상임이사는 노동조합·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과 관계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다.

기존에는 노동조합·사용자단체·농어업인단체·소비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8인과 공단이사장 추천 5인, 관계공무원 4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던 것이 이사 추천단체에 시민단체와 노인단체가 추가되고 단체당 추천이사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이사장 추천 5인은 없어졌다. 대신 상임이사 5인을 이사장이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이 승인하게 된다. 이사장 추천 임원만이 상임이사로 임명되게 된 것이다. 기존의 상임이사는 이사장 1인과 이사 5인으로 구성됐었다. 

감사는 임원추천위 복수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청한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기존에는 복지부장관이 임명했었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 그대로지만 임원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졌다. 공무원 임원의 임기가 재임기간인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심평원은 임원이 원장 1명, 이사 14명 및 감사 1명으로 전체 구성이 건보공단과 유사하게 변경된다. 원장은 임원추천위에서 복수로 추천한 이들 가운데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기존에는 이사가 16명이었으며 복지부장관이 원장 및 이사 모두를 임명했었다.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원장의 제청으로 복지부장관이 임명하게 된다. 비상임이사는 의약관계단체에서 추천하는 4인과 공단추천 2명, 노동조합·사용자단체·소비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가 각각 추천한 4명, 관계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다.

감사는 임원추천위 복수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이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청한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기존에는 이사 중 5인은 의약관계단체 추천으로, 3명은 공단에서 추천한 이를, 3명은 심평원 원장 추천으로, 5명은 노동조합·사용자단체·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한 이들로 구성됐었다. 또 이사중 3인과 감사는 상임으로 구성됐었다. 감사 선임에 대한 조항은 따로 없었다.

원장의 임기는 기존과 동일한 3년이지만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공단과 마찬가지로 2년으로 줄었다.

복지부는 8월18일까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